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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

by 팝콘아인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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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해 전세를 구할 때 두려움이 큽니다.
철저한 대비로 안전하게 소중한 전세자금을 지켜야 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앞으로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인 정보 조회 가능! 어떻게 활용할까?

기존에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계약 체결 전에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 가능한 정보

  •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 최근 3년간 전세금 반환 사고 이력
  •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2.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인의 실제 소유 여부 및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보호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법적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
  •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정식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확인
  •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 깡통전세 위험

아파트 사진

 

3.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려면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또한,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더욱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4.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 정책, 기대 효과는?

이번 정책 개선으로 인해

임차인은 계약 전부터 임대인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 조회가 남용되지 않도록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도 정보 제공 사실이 통지됩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위의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세요!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 변화에 관심을 가지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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